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실내 마스크: 항상 착용
실외 마스크: 집회, 공연, 행사장(다중이 모이는 곳) 및 2M 이상 거리 유지 불가한 공간에서 착용
마스크 의무화 착용 장소에서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마스크 착용은 최소한의 개인방역 수단으로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