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규칙 개정 공포
작성자 신현호 등록일 19.04.15 조회수 1326
초중등 교육법과 시행령의 개정,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의 지침 변경에 따라 학교 규칙을 개정하였고, 학생·학부모의 의견수렴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