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전주팔복초 등록일 23.01.17 조회수 491

여성가족부의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개요

 

1. 지원 대상: 저소득층 만 9세~24세(1999년  - 2014년생) 여성 청소년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2. 지원 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연 최대 156,000원)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기준)

3. 신청 기간: 2023년 1월 ~ 12월

4. 문의: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