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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7. 12.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보호구역 등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 후,
보행자의 통행이 끝난 뒤 진행하여야 함을 안내(붙임 참고)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의 교통안전지도에 가정에서의 협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