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6월 1일 수정)
작성자 전주팔복초 등록일 20.05.28 조회수 2324

1. 연 10일 이내 출석 인정(코로나19 확산대응 기간동안은 연 34일)


2.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교사에게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서식8>를 제출
   (단, 코로나19  경계, 심각 단계에서는 실시 전일까지)
 

3. 한 가정에서 형제 자매가 모두 신청할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서식8> "체험학습 참가자"에 신청 학생(형제 자매) 이름 모두 적어서 한 장만 저학년 선생님에게 제출. 예) 1학년, 5학년 자매 신청할 경우, 2명 모두 이름 한 장에 적어서 1학년 담임께 제출. 

 

4. 학생은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서식 9>를 작성해서 체험을 마치고 등교하는 날에 담임께 제출하기 바랍니다. 

 

서식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