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7호) 초등 영어교육 내실화 관련 안내
작성자 백구초 등록일 18.02.20 조회수 615

학부모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공교육 정상화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관련입니다.


위 법령에 따라 다가오는 2월 28일부터 초등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2018학년도부터는 방과후 시간에 실시되었던 1,2학년 TaLK 수업이 폐지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