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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7호) 초등 영어교육 내실화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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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구초 | 등록일 | 18.02.20 | 조회수 | 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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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공교육 정상화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관련입니다. 위 법령에 따라 다가오는 2월 28일부터 초등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2018학년도부터는 방과후 시간에 실시되었던 1,2학년 TaLK 수업이 폐지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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