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방법 안내
작성자 백구초 등록일 25.06.17 조회수 195

 여성가족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청소년증 발급 방법을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9세 ~ 18세 청소년

나. 기능: 공적 신분증, 청소년 우대 증표, 교통카드

다. 비용: 무료

라. 문의: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붙임 1.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1부.

     2.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