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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등교중지 기간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인정결석 처리됨
* 증빙서류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유증상자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의심증상?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치료기간)도 가능
PCR 검사자
(예: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확진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