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상반기 코로나 대응 출결증빙서류 안내
작성자 이현영 등록일 22.03.11 조회수 866

2022. 상반기 코로나 대응 관련 출결 내용 및 관련 서류 양식 안내

 

1.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른 출석인정결석 처리 안내

    가. 등교중지와 등교가능 여부 및 증빙서류

       1) 확진자 등교중지(검체 채취일로 부터 7일): 보건소 문자메세지

       2) 밀접접촉자(확진자 동거가족)

          - 수동감시 10일(3.14일 부터 적용)

          - 10일 동안 3일 내 PCR검사 실시, 결과 나올 때까지 등교중지

          - 양성일 경우 등교중지: 보건소 문자메세지

            음성일 경우 등교가능: 주 3회 자가진단 검사(첨부파일 서식6 작성 후 학교로 제출)

       3) 접촉자

          - 학교나 생활 반경에서 확진자와 접촉했을 경우를 말함

          - 주 3회 자가진단 검사(첨부파일 서식6 작성 후 학교로 제출)

   나. 등교중지 희망 학생

      1) 접촉자는 아니지만 감염병 관련 증상이 보이거나 가정 내 보호 관찰을 원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보호기간동안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제출(첨부파일 서식 8 작성 후 학교로 제출)

          - 감염병 위기 '심각, 경계' 단계 가정학습 신청(공지사항 감염병 예방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 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