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스마트미디어 과의존 예방교육 안내
작성자 백구초 등록일 17.06.23 조회수 472

 

 

 

인터넷·스마트미디어 과의존 예방교육 안내

 

 

 

교육목적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에 따라 각 호의 해당하는 기관은 연 1회 이상 인터넷 과의존

예방교육 의무화로 각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생산적인 정보활용 유도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중등교육법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고등교육법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급격한 ICT환경 변화 속에서 인터넷스마트미디어예방교육 실시로 학교

           가정생활 적응 및 건강하고 올바른 인터넷스마트미디어 이용문화 확산

 

 

 

 

교육개요

교육대상 : 고등학생 & 학부모, 교사

- 청소년 100명 기준 (교육 회당 인원은 요청에 따라 변동가능)

모집기간 : 20173~12(선착순 마감)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 명

교육내용

교육

시간

교육비

교육장소

담당자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레몬교실)

청소년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현황 및 사례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법 및 대처방안

- 인터넷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법

1h/

1

무료

각 기관의

강당 및

세미나실

조아라

288 - 8497

학부모 ·

교사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의 이해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법

부모교사로서 대처방법

교육방법 : 전문강사가 기관에 방문하여 표준강의안을 활용하여 강의

신청방법 :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www.iapc.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 

교육문의 : 전북스마트쉼센터 063)288-8497 (담당자 :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