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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실태조사 학부모 참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10.29 조회수 26

안녕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제6조(인권실태조사)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제7조(실태조사 등)에 따라 매년 도내 학교 구성원(학생, 교원, 직원, 보호자)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인권 친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모든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인권에 대한 여러분의 실제 경험과 생각을 솔직하고 편안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며, 오직 통계 분석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응답 결과는 개인이나 학교를 평가하는 자료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교육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