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소년증 단체발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0.31 조회수 256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한 청소년증의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 청소년증 단체발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정통신문을 청소년증 단체발급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11월15일까지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