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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실태조사)에 따라서 학교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및 학교 구성원(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안전의식 실태 파악을 위해 학교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