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9.23 조회수 123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민원·참여 > 신고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클릭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