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유예 최종 결정
작성자 강유신 등록일 23.10.11 조회수 382

교육부에서 교권 회복 및 학교교육 정상화에 대한 전 사회적 관심과 학교 현장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138회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결과에 따라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유예를 최종 결정하였음을 안내합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학부모 의견 제시는 학습발표회 때나 연도말 학교 교육과정 설문조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