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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유예 최종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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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유신 | 등록일 | 23.10.11 | 조회수 | 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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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교권 회복 및 학교교육 정상화에 대한 전 사회적 관심과 학교 현장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제138회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결과에 따라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유예를 최종 결정하였음을 안내합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학부모 의견 제시는 학습발표회 때나 연도말 학교 교육과정 설문조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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