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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전북특별자치도 공립학교회계규칙 제56조
2. 학교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당초 예산계획 대비 투자성과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재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2025학년도 하반기 학교회계 재정운영 상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