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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오송초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자 *** 등록일 25.03.04 조회수 3211

▣ 교외체험학습 안내

 

* 개인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의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교사에게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 체험학습이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하여 ‘가정학습’ 신청 가능하며 실시 1일전까지 담임교사에게 가정학습 신청서를 제출, 가정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가정학습 보고서 제출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함

 

* 사설학원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결석 처리됨)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학생과 인솔자 각각의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서(주민번호뒷자리 미포함) 등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함(여권 복사본은 인정 불가)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출석 인정 일수 안내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기간

비고

교외체험학습(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가정학습(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승인)

연 15일 이내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승인여부 결정

 

- (신청방법) 교외체험학습(3일전), 가정학습(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 교외체험학습 관련 서류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