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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중학교 무시험 진학에 따른 위장전입 단속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12.19 조회수 352

 

전주교육지원청은 행정청과 함께 최근 주소변동이 있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실거주지 확인을 통해 위장전입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추후 위장 전입자로 확인될 경우 해당학생은 실거주지로 환원조치되어 학교군 내 최종 미달 중학교에 강제 배정됩니다.

 

* 실거주지 확인 기간: 202212~ 20232

* 실거주지 확인 절차: 행정청(주민센터) 위장전입 확인 의뢰, 실거주지 방문 확인

 

위장전입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