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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성착취 목적 대화죄' 미수범 처벌규정이 신설('25.10.23.)되어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아동 성착취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붙임과 같이 카드뉴스를 통해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