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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은 학교 교직원 등 공직자는 물론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학부모 포함)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