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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학교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공포 시행합니다.
1. 개정일: 2021.2.17.
2. 주요 개정 내용
가. 제4장 제13조: 체험학습 수업인정 일수 연 30일로 개정
나. 제10장: “학생회” 용어 변경
다. 제15장, 제16장: 관련 법령에 의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