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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매년 4월 2일을‘학생인권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 공모전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