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작성자 *** 등록일 25.02.27 조회수 3479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실천이 중심이 되는 

체험학습입니다.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 인정)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교외체험학습 보고서(국외의 경우 서류 첨부, 자세한 내용은 운영 계획 확인)를 학부모서비스를 통해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매 학년도 1학기 학사 시작일부터 5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수업일 기준)까지는 새 학년 초 학교생활 적응을 우선 고려하여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하지 않음.


※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 결석처리됨)

-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 학원 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한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