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이동장치 안전수칙 및 안전교육지도
작성자 전주온빛초등학교 등록일 22.10.20 조회수 387

최근 개인형이동장치(pm) 이동수단의 대중화에 따른 학생들의 잘못된 이용사례 안전사고의 증가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개인형이동장치(pm) 관련 3단계 행동수칙 마련하고 이에 대한 안내말씀 드립니다.

 

개인형이동장치(pm)의 안전한 활용으로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안전지도를 하여 주시고 

 

무면허학생(16세 미만 무면허학생)의 개인형이동장치(pm)이용 및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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