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단, 학교의 규모, 시설 등을 고려하여 선출 곤란 사유가 있을 때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11조(교원위원 선출) ①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추가)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단, 학교의 규모, 시설 등을 고려하여 선출 곤란 사유가 있을 때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11조(교원위원 선출) ①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추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