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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4.22 조회수 1757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을 통해 신청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