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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교육지원청에서는‘전주시 중학교 학교군’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