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4.28 조회수 1422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및 관련 양식입니다.

 

** 교외체험학습 변경내용 안내(2020. 5. 20. 수정사항)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되며, 최대 34일까지 신청 가능(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