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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학생 발생 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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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옥구중 | 등록일 | 20.07.14 | 조회수 | 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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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코로나19 등교수업 대응지침에 의거하여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이나 호흡기증상 등)이 있는 학생은,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관찰후 호전되면 등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등교를 중지해야 할 경우 붙임에 있는 서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열(37.5℃ 이상),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설사, 메스꺼움(오심), 미각·후각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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