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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옥구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2.03.08 조회수 871

옥구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옥구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입후보 등록

.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 가능

. 장소: 옥구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간: 2022310~ 314일까지(09:00~16:30)(3일간,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