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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방역 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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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12.24 | 조회수 | 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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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연말 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방역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오니 2020.12.24.(0시) ∼ 2021.1.3.(24시)까지 해당 방역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 5인이상 모임금지 -종교 비대면원칙 -숙박 객실50%이내 제한 -특별현장 점검 및 단속예정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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