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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경조사 일수 입니다.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구분
대상
일수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 학생 본인
20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