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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안내) 명절 선물 주고 받기
작성자 *** 등록일 19.01.29 조회수 440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9년 설 명절을 대비하여 공직자등에 대한 선물 허용 범위, 자가진단 등 선물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유의사항을 카드뉴스로 제작하였기에 첨부합니다. 

 청렴하고 건강한 설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