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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집중 단속 기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01.07 조회수 457

  경찰청에서는 도박 사이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사이버 도박과 관련하여 집중 단속 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 하오니 학생,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 사이버 도박 집중 단속 기간 운영

. 추진 기간 : 19. 1. 2.() ~ 6. 30.()

. 내 용

   1) 단속대상 : 도박 사이트 운영자 및 사이버 도박 단순 가담자 등 모든 행위

     가) 청소년의 경우도 고액(1천만원 이상), 재범이상인 경우 형사입건 원칙

     나) 고액 상습 도박 뿐만 아니라, 초범, 소액 도박행위자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            강화

   2) 청소년 사이버 도박 관련 신고 : 112, 117, 학교전담경찰관

   3) 청소년 등은 사이버도박 중독자 치유 재발 프로그램적극 안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홈페이지 및 ‘1336’ 전화로 상담 및 프로그램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