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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정수 2명에 입후보등록이 2명인 바, 경선자가 없고 후보자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무투표당선자로 확정하여 당선통지서를 교부하고 선출되었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