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옥봉초병설유치원 평가 결과 공개
작성자 *** 등록일 21.02.24 조회수 569

[유아교육법] 제19조(평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 (평가의 절차등)에 의거하여 2020학년도 유치원 평가(자체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