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생활 방역 수칙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10.02 조회수 177

학부모님께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추석 연휴기간에 귀성과 여행의 증가, 식당·카페,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밀집도 증가, 선물 구입 등을 위한 쇼핑객 증가 등 확산 위험요인이 있어 특별 방역기간(9.28.~10.11.)동안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안을 적용토록 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을 억제하 위하여 아래와 같이 추석 특별방역 기간 방역 강화 행정명령 시행하고 방역지침을 행하도록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기간: 20209280시부터 2020101124시까지

▶ 법적 근거: 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

- 보건복지부장관,·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추석 연휴 생활 방역 수칙 주요 메시지 >

< 대국민 메시지 나와 가족 건강을 위해 이번 명절은 집에서 쉬기

  (기본원칙) 고향 · 친지 방문 자제 권고

  (부득이한 방문 시

   ⇒ 장소·동선별 생활방역 수칙 준수로 감염확산 최소화

   ⇒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철저한 준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