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1차연임 후 1기(2년)는 쉬어야 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1차연임 후 1기(2년)는 쉬어야 한다.(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지역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모든 학교를 포함하여 한 차례만 중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