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실종예방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0.04.21 조회수 359

아동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을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아동 등의 실종을 대비 사전에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 정보 등록,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신속히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