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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실종예방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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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04.21 | 조회수 | 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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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을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아동 등의 실종을 대비 사전에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 정보 등록,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신속히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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