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결석계 서식(학부모 의견서)
작성자 오봉초 등록일 24.03.07 조회수 674

질병결석 처리 지침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숙지하시고 결석계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 방법

1) 지속적이지 않은 1~2일의 질병으로 인한 단기결석

- 결석한 날부터 5 이내에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등)이 첨부된 결석계 제출

2)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 이내에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3)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있는 결석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