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초등학교 학생 생활규정
작성자 오봉초 등록일 24.01.03 조회수 119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교육부 고시에 따라 2023년 12월 1일부터 학생자치회를 개최하여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원들로 구성된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를 개최하여 토의 및 검토과정을 거쳐 본교의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쳐 이를 확정하였습니다.

  학생생활규정을 탑재하였으니 반드시 읽어 보신 후 학생들이 학교생활규정을 잘 준수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