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11.26 조회수 468
교육부·한국장학재단과 연계하여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들에게 온라인 신청 외 방문신청 접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방문신청 운영 개요

  가. 접수 기간: ’24. 12. 2.(월) ~ ’25.1. 31.(금)까지

  나. 접수처 및 접수대상

접수처

접수 대상

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다. 신청인 구비서류

구분

본인

(만14세 이상)

교육급여 신청인

(최초 교육급여 신청한 사람)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필수서류

(공통)

- 신청인 본인 신분증(원본 제시) 지참

 

* 외국인 신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1부) 필수 제출

* 개명한 신청인: 신분증 외 개명 사실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표초본(1부) 필수 제출

 

- (방문신청용)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붙임파일 서식 참고) 제출

신청인별

추가서류

해당 없음

 

(선택제출)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급자(학생)의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표기된 공적 서류(1부)

 

(필수제출)

주민등록표등본(1부)

 

1)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

2) 신청인 및 수급자(학생) 동일 주민등록 등재 필수

3) 시설장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신고증(또는 고유번호증)*(1부) 추가제출 필수

* 관련 법규(시행규칙 등)에 따른 행정서식(시설장 정보, 발급처(시군구) 직인 필수)

※ 신분증 외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