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서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평가 보고서
작성자 김희완 등록일 25.01.20 조회수 527

1. 관련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 22조(평가의 절차 등)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매 학년도가 종료되기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평가의 결과를 공개 해야함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4 서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평가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