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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 22조(평가의 절차 등)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매 학년도가 종료되기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평가의 결과를 공개 해야함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4 서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평가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