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서원초등학교 학교규칙 일부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작성자 남원서원초 등록일 24.03.26 조회수 421

남원서원초등학교 학교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제2장제4조(위치) -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 

 

. 제5장제12조(수업 운영) ⑤, 6항 

 -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출석인정 일수만 학교규칙에 기재

 -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세부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침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의거 체험학습 운영 계획에 따름

   

 

 

붙임파일의 학교규칙 개정안과 신구대조표를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본교 교무실(625-31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개진 기간 : 2024. 3. 26. ~ 2024.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