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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서원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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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원서원초 | 등록일 | 23.04.13 | 조회수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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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서원초등학교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2023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에 교외체험학습일을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이를 학교규칙으로 반영하도록 개정 붙임파일의 학교규칙 개정안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본교 교무실(625-31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개진기간 : 2023. 4. 13. ~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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