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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코로나19 관련 출결 기록 변경 사항 안내> □ 코로나19 확진시 격리 권고 기간(5일) 출석인정: 확진 문자 □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인 경우 당일 출석인정 : 의료기관 진단서(소견서)
□ 변경 사항 주요내용 | | 코로나19 2급 운영 시 | | 코로나19 4급 전환 후 | | | | | | 등교중지 (증빙자료) | | 출석인정 : 격리 권고 기간(5일) 증빙자료 : 출결증빙 대체자료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음성) 보호자 확인서 등 | | 출석인정 : 현행 유지 ※ (기저질환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 유지 시 출석 인정 증빙자료 : 출결증빙 대체자료 폐지 ※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가능 | 가정학습 | ㅇㄹㅇ렁러ㅏ아ㅓㅤㅏㄹ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초·중등학교 학사운영 안내(23.1.11) | | 현행 유지 ※ ‘24년부터는 ’심각‘ 단계에서만 가정학습 운영 예정 | | | | | | | | 백신 접종 | ㅈ | 접종 후 2일까지 : 출석인정 접종 후 3일~ : 질병결석 | | 현행 유지 | | | | | | | | 원격수업 운영일수 | |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일수 입력 | | 현행 유지 ※ (참고) 학교의 원격수업 일수에 전재변으로 인한 원격수업도 포함 |
* (기저질환) 의사가 인정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 등교하지 않은 날은 출석인정결석 처리 * 만성폐질환, 만성신장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형랙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기저질환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 갈음 가능 *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 등교 및 원격수업 모두 해당. 다만,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에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을 수강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 가능 << 증빙 자료 >>
| 접종일 | 접종 후 1~2일 | 접종 후 3일~ | 출결 |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 평가 |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임의변경 불가 | 증빙자료 |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 ①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②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③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중등은 결석의 종류에 따라 인정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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