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서원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작성자 남원서원초 등록일 23.02.21 조회수 250

남원서원초등학교 학교규칙(신설)이 개정되었음을 알립니다.

 

 

<개정내용>

                         제11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39(학업중단예방위원회)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40(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법(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12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1(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15조 제7항에 따라 남원서원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2(구성 및 운영)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원서원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