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운동부 학부모회에서 ? 인건비 보조, 출전비, 훈련비 및 간식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 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 운동부 지도자 등에게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출전 및 진학 관련 접대성 경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모금하여 집행 ?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스승의 날, 체육대회, 현장학습, 졸업식 등), 교직원 선물비, 학급 운영비 등을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ㆍ모금하여 집행 ? 교직원 등이 ?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 그 밖에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