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이행 안내
작성자 최은영 등록일 20.12.24 조회수 424

   정부에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고위험시설과 성탄절·연말연시의 연휴를 전후로 모·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전국에 대해 단기적 특별대책으로 감염 확산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성탄절·연말연시의 특성을 고려한 고위험시설과 모임·파티 및 관광·여행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자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 하오니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대상 시설·업종 : 붙임(전라북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적용 기간 :202012240시부터 20211324시까지

제한 사항 : 붙임(전라북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주요 내용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

 1.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 비대면 실시

 2. 식당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5인이상 식당 모임 금지

 3.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4. 백화점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영화관 공연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공연장, 영화관내 음식섭취 금지

 6. 파티룸 집합금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