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안내
작성자 최영복 등록일 22.03.01 조회수 1178

내용

-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 코로나 위경경보단계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 가정학습. 

신청절차

- 실시 3일 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

- 학교장의 사전 승인(담임 선생님의 승인통보 문자 안내)

-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승인 불가 사항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체험학습관련 문의는 교무선생님께 해주세요.

개인교외체험학습 기간

- 30일 이내 출석 인정

- 반일신청가능(14시간, 2회를 1일로 산정함)